진성준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정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편성 절차를 독립기관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정적인 독립성을 높임.
2. 조직 독립성 개선: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함.
3. 인권위원 선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위원회가 인권 문제를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다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권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