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의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관과 동일한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변경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조직의 독립성 강화: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자체 규칙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3. 위원 임명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재정, 구성에서 독립성을 강화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