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국회 소속으로 두도록 변경합니다.
2. 군 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건의 해결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현행법에서 군인권보호관 및 관련 규정(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을 정비하여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 사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