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제도는 과거에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도로, 2005년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후에도 다른 관련 법률에서는 여전히 '보호감호소'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법 적용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과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닌 법적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