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기준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한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을 때,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여, 퇴직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의사에 반하는 면직 방지: 기존에는 위원이 장기간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보호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3. 책임과 신뢰성 강화: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직무 수행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에 연루될 경우, 명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고 신뢰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