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 6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위원의 무한 연임이 가능했던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에서 추천된 인권위원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경우, 새로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위와 같은 개정은 무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권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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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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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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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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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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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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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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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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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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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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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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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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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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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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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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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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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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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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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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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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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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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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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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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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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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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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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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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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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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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유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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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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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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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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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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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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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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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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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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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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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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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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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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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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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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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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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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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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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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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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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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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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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재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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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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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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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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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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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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