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끝난 후 60일 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위원의 무한 연임이 가능했던 현재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 국회에서 추천된 인권위원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경우, 새로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더라도 기존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3. 위와 같은 개정은 무자격 논란이 있는 위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인권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