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권 조사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특별 상황에서의 조사 강화: 비상계엄, 재난, 사회적 참사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예상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인권 보호 실천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인권 보호와 향상'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더욱 충실히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권 문제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인권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