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범죄행위에 대한 진정 결과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와 직권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검찰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도 진정 결과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