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진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언제든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권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넓히고 국민의 진정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