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뿐만 아니라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도 포함시킴.
2.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둬서 군인권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을 지원하기 위해 군인권본부를 설치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군내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고, 그들에게 조사와 조치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군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군인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