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목적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명확히 추가합니다.
2. 인권위원장 임명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해석력을 부여하여,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위원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가치를 명백히 반영하여, 인권보호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며,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