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나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지만,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을 정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인권을 위한 민간 부문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