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퇴직 규정 신설: 인권위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2. 신의 성실 및 공정 의무 부여: 위원장 및 위원에게 신의 성실과 공정 의무를 부여하며,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행위를 할 경우 위원회 규칙에 따라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의 직무 수행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징계 종류 및 절차 명시: 위원장 및 위원이 의무를 위반했을 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최대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의 징계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절차와 결과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