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어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계기관들의 이행계획을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 내에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와 점검이 강화됩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로 군 내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인권 보호와 병영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