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정수 확대: 현행 11명(국회 4, 대통령 4, 대법원장 3)으로 구성된 위원 정원을 인권 현안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지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반을 넓힙니다.
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신설: 위원 선출·지명은 새로 도입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선출·지명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선출·지명 절차의 일원화 및 독립성 제고: 기존에는 각 임명권자가 별도 절차로 후보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마련해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독립성을 높입니다.
4. 군인권보호관 위상 강화: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의무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조사·권고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근거 조항 신설(제5조의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등 개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담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독립성·대표성·전문성을 강화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