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2. 문제점: 하지만, 3급 이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위원장에게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의 내용: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3급 이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사 자율성을 높여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