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 제기 시효 연장:
- 기존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해당 사실 발생 후 1년 이내에 해야 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합니다.
2. 특례조항 갱신:
-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3. 대응 어려움 고려:
- 성희롱, 군 인권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진정 시효를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