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탄핵 가능성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대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2.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하여, 위원장의 책무를 더 막중하게 하고 그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3. 상임위원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도록 규정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