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인권에 대한 침해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이를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으로 조사 대상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우회적으로만 진정할 수 있었던 사회적 기본권 침해 사항도 직접적으로 조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인간다운 생활, 환경권과 같은 사회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넓은 범위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