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 및 조치 요청 대상 변경: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2. 고발 대상 변경: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체계 변화에 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 반영: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축소 및 폐지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