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광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 의무를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기타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예방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더욱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어, 인권 존중 문화를 수사기관 내에서 더욱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