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정비 및 구분 명확화: 그동안 혼재되던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개념을 정리하여,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사 기능 간 혼선 해소와 역할 책임의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2. 전문위원 법률상 근거 상향: 종전에는 시행령에만 있던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12조, 안 제16조의2에 근거를 두어 전문위원 채용과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전문위원의 역할·업무 범위 명확화: 위원회 심의 지원과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업무 범위 규정 신설로,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전문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무게 중심이 ‘자문’에서 ‘전문 조사·검토’로 이동합니다.
4. 임명·위촉 절차 및 기준 도입: 전문위원의 임명·위촉 규정 신설로 채용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성 있는 인력 운용을 보장합니다.
5.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정상화: 전문인력의 역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와 중복 기능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의 기능 구분으로 정책 심의·조사 지원의 일관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전문위원 제도의 법적 기반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효율적·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