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전환의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려 합니다.
2.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에는 비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실 논의 논란을 줄이고,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며,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