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강화: 현재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상임위원의 선출 방법 명확화: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의 임명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입니다.
3. 탄핵 절차 도입: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책임 의식을 높이고, 법 위반 시에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 및 책임을 강화하여, 그들이 인권 보호라는 중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고, 위원회의 기본적인 인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