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 사유를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2. 탄핵된 위원은 일정 기간 동안 인권위원으로 다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위원들이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