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탄핵 절차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2. 군인권보호관 임명 방식 변경: 현재 군인권보호관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이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군 인권 문제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기본 인권 보장 기능 강화: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연의 임무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군 인권 문제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인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