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자 보호 강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불이익 조치 금지: 현행법은 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직원이나 신고자에 대해 해고, 전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이익 조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조치 항목에 대한 벌칙 강화: 현행법에 따라 이미 여러 사례에 대해 벌칙이 부과되고 있지만, 위원회 조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관해서도 이와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불이익 조치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