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이 가능해지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인권위원에 지명되지 못하게 합니다. (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2.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 안건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합니다. (안 제13조제3항)
3. 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중계하도록 합니다. (안 제14조제2항, 제3항)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명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위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여 인권 보호 및 향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