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도 학생, 보호자 등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을 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교원이 직면하는 악성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3. 교원의 치유 및 교권 회복을 지원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장될 수 있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 역시 학생이나 그들의 보호자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제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권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