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 선출·지명 과정의 투명성 강화: 최근 인권위원의 막말 논란 등을 방지하고, 인권위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 선출 및 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권고: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 등급을 재승인하면서,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할 수 있도록 '단일독립선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및 후보자 검증 강화: 현재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4인에 대해서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인권위원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 후보자를 공개함으로써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