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필요한 국가인권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국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2. 과거 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400개 이상의 인권통계를 생산하며 이를 외부에 공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에서는 이러한 인권통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인권통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인권통계를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및 협조를 받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통계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인권정책의 기초자료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기반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권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