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선출·지명 절차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 위원 후보를 검토하고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고 해요.
  • 현재 법은 위원의 구성, 자격, 임기, 결격사유 등을 정하고 있지만, 후보자 검증 절차와 직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책임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위원의 책임성과 구성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근거 마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둬요.

후보자 검증 절차 보완: 위원 선출·지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성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는 방향이에요.

위원 구성 규정과 연계: 현재 법이 정하고 있는 11명 구성,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선출·지명 방식과 후보 추천 절차를 연결하려고 해요.

위원 임기·결격사유 조정 검토: 개정안은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9조를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임기와 위원 자격·결격사유 관련 규정도 어떻게 정비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자세하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응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은 부족하다고 봤어요. 또 위원회의 다원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객관적인 후보 검증 절차가 충분하지 않아 구성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어요. 제안 이유에는 2025년 11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위원 임명 절차 개선과 높은 수준의 독립성 유지를 권고했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이에 탄핵 근거와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위원에 대한 책임과 기관 구성의 공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위원장·상임위원 탄핵 근거 신설

법안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상 현재 법에는 이런 직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고위 직책을 맡은 위원의 책임을 별도로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탄핵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직무 수행을 대상으로 하는 책임 장치로 제안됐어요.
  • 어떤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탄핵소추를 제기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비판적인 결정이나 정책 판단 자체를 제재하는 것인지, 명확한 법 위반만 대상으로 하는지 기준이 중요해요.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후보자 선출·지명 전에 일정한 검증과 추천 절차를 거치게 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현재 시행 조문인 제5조는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하는 후보추천위원회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의 선출·지명 과정에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 추천위원의 자격과 구성 비율, 후보 공개와 의견 수렴 방식이 절차의 객관성을 좌우할 수 있어요.

3) 후보자 대표성과 독립성 검증 강화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에게 인권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선출·지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원칙이 실제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작동하도록 별도의 추천 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 현재 법은 대학·연구기관, 법조계, 인권 관련 시민사회 활동 등 일정한 경력 요건을 두고 있어요.
  • 후보추천위원회가 경력과 전문성뿐 아니라 독립성, 대표성,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 추천 절차가 새로 생겨도 최종 선출·지명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분명하게 정리돼야 해요.

4) 신분보장과 직무책임의 균형 조정

현재 시행 조문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한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과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기준도 두고 있는데, 법안은 제7조와 제9조를 개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관련 규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는 장치는 외부 압력 없이 인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어요.
  • 반대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장치가 약하면 독립성이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 제공된 제안 설명만으로는 제7조와 제9조의 구체적인 개정 문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기·결격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최종안에서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책임 기준의 영향을 받아요.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출·지명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과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국회·대통령·대법원장: 현재 법에서 나뉘어 있는 위원 선출·지명 권한과 새 후보추천 절차를 어떻게 연결할지 조정이 필요해요.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분야 시민사회: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사회계층 대표성을 추천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국민: 위원회의 구성과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진정과 권고 등 인권 구제 절차를 바라보는 기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탄핵소추 사유인 헌법·법률 위반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지 확인해야 해요.
  •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추천 절차, 회의 공개와 기록 방식이 독립성과 투명성을 함께 보장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추천위원회가 특정 정파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인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봐야 해요.
  • 추천 절차가 최종 선출·지명권자의 책임을 약화시키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운영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 위원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권한 남용과 법 위반에 책임을 묻는 균형이 실제 운영에서 확보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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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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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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