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되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들에게도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2. 이를 통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의 인권 의식과 도덕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절차의 도입은 위원회가 인권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민주적 기본질서와 신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더 확고히 다지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