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성희롱' 개념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가 법에 명시된 성범죄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괴롭힘과 학대를 가하는 개념으로 수정하여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성희롱의 정의를 명확히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어 성범죄와 괴롭힘을 경시하지 않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