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들의 교육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2.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을 고려한 시책을 마련합니다.
3. 해당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고 더 큰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