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명시합니다.
2. 교육청이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선택과목으로서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고, 노동권리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