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이념과 목적의 구체화: 현행법에서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의된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학교의 목적 규정: 학교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밝혀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합니다.
3. 용어의 변화: 현행법에서 권위주의적인 용어들을 바꾸고 보다 현대적이고 평등하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의 목적과 근본 이념을 분명히 규정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격을 발전시키며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교육법을 현재의 사회 현실에 맞추어 업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