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만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교육활동의 보호: 학교 교육활동이 학부모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교육환경의 개선: 학교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 및 수업, 평가, 학교폭력 대처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비교육적인 민원 제기 등이 교육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호자와 학교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의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