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나 그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국적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재한외국인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따르며, 교육의 기회균등을 모든 아동에게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아동이 국적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 존중의 가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