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로개발과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3 신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