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법안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통합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4.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이 분리되어 이루어지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