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윤리 교육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이를 위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학습윤리 교육의 과정과 내용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학습윤리 증진을 위한 심의회(학습윤리증진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표절 등의 연구윤리 위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습윤리를 강화하고 표절 등 비윤리적인 학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조기 교육을 통한 학습윤리 확립과 연구윤리 준수의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