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됨에 따라 교육환경 변화와 지역경제의 침체, 그리고 인구 이동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도심에 있는 학교들의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체계적이고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데 있어서 물리적인 거리나 환경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을 높이며, 나아가 지방 인구의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생활 속에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교까지의 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