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참여 및 혜택 제한 금지: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은 불필요한 이유 없이 장애 여부나 정도에 따라 학습자의 참여나 혜택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의 교육 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완전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교육 참여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장애인 교육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