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음.
2. 증가하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3.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 새롭게 명시되어, 학생들이 환경 변화,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적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가 지구의 환경 문제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