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의 교육적 지위와 책임 확인]: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교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며,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할 중요한 교육당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의무 신설]: 학부모가 교육당사자로서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원활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체계적·안정적 지원 근거 마련]: 학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 제30조를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호자의 교육 활동 참여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책임과 권리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건강한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