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청 및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교육정보의 공개 의무를 명시함.
2.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3.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 등 학부모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핵심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
4. 지역 및 학교 간에 발생하는 정보 공개 수준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개 범위를 법률에 규정함.
5. 학부모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기관의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