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조문의 공동 주체규정으로 인해 교육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배분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2.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참여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공평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