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지식재산권의 창출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학생들의 창의력, 인성 및 융합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이 국가 교육과정체계에서 더욱 연계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체 국민들이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