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회교육'이라는 용어를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한 '평생교육'으로 통일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의 제10조 등을 수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 용어로 변경하여 법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고, 각종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